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경기도 연천군 C에 대한 임야조사부에는 D(D, 이하 ‘D’이라고만 한다)이 경기 연천군 E 임야 3정 7단 5무보(이하 ‘이 사건 1 분할 전 토지’라 한다)의 사정명의인으로, F(F, 이하 ‘F’라고만 한다)가 경기 연천군 G 임야 2정 3단 6무보(이하 ‘이 사건 2 분할 전 토지’라 한다)의 사정명의인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1 분할 전 토지는 625 전쟁으로 그 지적공부가 멸실되었다가 1963. 12. 9.경 경기 연천군 H 임야 3정 7단 5무보로 구 토지대장상 지적이 복구되었고, H 토지에서 1969. 10. 28. I 내지 J 토지가, H에서 2004. 4. 22. K 내지 L 토지가 분할되었으며, H 임야 11,103㎡에서 2011. 3. 7.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1, 2 부동산’이라 한다)가 분할되었다.
다. 이 사건 2 분할 전 토지는 625 전쟁으로 그 지적공부가 멸실되었다가 1963. 12. 9. G 임야 2정 3단 6무보로 구 토지대장상 지적이 복구되었고, 1988. 2. 5. 연천군 M 임야 23,405㎡에서 N 임야 10,909㎡가 분할되어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3, 4 부동산’이라 한다)로 되었다. 라.
한편 경기 연천군 O 임야에 관하여 1967. 2. 16. P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이후 1974. 2. 5. 위 토지 중 1650/7350 지분에 관하여 대한민국 앞으로 1974. 6. 19.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87. 9. 12. 위 토지 중 5700/7350 지분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1987. 9. 1. 증여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이후 2002. 11. 18. 위 대한민국 지분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2002. 11. 16.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경기 연천군 M 임야에 관하여 1971. 3. 3. P 명의로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2111호,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