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과 제2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각 원심이 선고한 형(제1원심: 징역 3년 및 몰수, 제2원심: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피고인은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각 항소하였고, 이 법원은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의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과 제2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과 제2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이를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제1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져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엄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