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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3.28 2013노933
사기
주문

제1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과 제2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제1원심판결: 징역 1년, 제2원심판결: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이 따로 선고되어 피고인이 제1, 2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제1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과 제2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제1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과 제2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6월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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