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 원심판결들의 형( 제 1 원심판결 : 징역 2년 8월, 몰수, 제 2 원심판결 :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 1원 심판 결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 인과 검사가 제 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 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 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에는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제 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을 각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각 원심판결의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사기의 점), 각 형법 제 231 조, 제 30 조( 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제 30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2호 양형이 유 이 사건 ‘ 보이스 피 싱’ 범죄는 불특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