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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2.03 2020노627
사기등
주문

제1원심판결, 제2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및 제3원심판결을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제1원심: 징역 2년, 제2원심: 징역 8월, 제3원심: 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판결들이 선고되어 피고인이 제1원심판결, 제2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제외한 피고사건 부분 및 제3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모두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위 해당 부분 판단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제1원심판결, 제2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및 제3원심판결을 각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제3원심판결 판시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져 그로 인한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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