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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6.24 2020노624
사기등
주문

제1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과 제2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제1원심판결 : 징역 1년 6월, 제2원심판결 :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이 제1원심판결 및 제2원심판결에 대해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당심은 위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제1원심판결의 죄와 제2원심판결의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과 제2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과 제2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직권파기 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당심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보이스피싱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인터넷 물품거래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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