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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20 2015고단36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0.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고, 2013. 5.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5. 6. 04:30경 인천 서구 검단로 459번길에 있는 검단먹거리타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에 있는 검단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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