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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8.27 2015고단17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1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2.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0. 7.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5. 21. 05:40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517-4에 있는 유탑사거리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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