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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0.01 2019고단1525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11. 20. 영월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4. 7. 23:30경 포천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D과 말다툼 하다가 발로 D의 뒷목 부위를 찬 것에 대하여 피고인의 아들인 피해자 E(32세)이 그 이유를 따지자,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니가 뭔데, 무슨 상관이냐!”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움켜잡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소파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1.5cm, 전체길이 22cm)를 들고 “죽여 버린다!”라고 위협하면서 2회 휘둘러 피해자의 왼손 새끼손가락과 오른손 약지손가락 부위를 베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위 각 부위의 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4. 7. 23:39경 제1항의 아파트 현관 앞 계단에서 ‘남편이 때리고 있으니 도와 달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출동한 경기포천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이 피고인이 위 E에게 달려드는 것을 제지하자 팔꿈치와 주먹으로 위 G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위 G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발로 위 G의 얼굴 부위를 2회 차며, 함께 출동한 순경 H이 속옷만 입고 있는 피고인에게 바지를 입혀주려 하자 욕설을 하면서 이마로 위 H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4. 7. 23:48경 위 아파트 앞 노상에서 현장에 지원출동한 경기포천경찰서 I지구대 소속 순경 J과 순경 K가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이에 저항하면서 발로 위 J의 가슴과 다리 부위를 수회 차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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