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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13 2014고단3947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947』

1. 폭행 피고인은 2014. 03. 31. 21:15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제과점 앞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길을 가던 피해자 E(여, 22세)에게 ‘씨발 년아! 돈 갚아야지’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같은 날 21:30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F파출소 소속 경장 G이 자신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다는 이유로 위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위 G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2.가’항과 같은 일시경 부산 사상구 소재 F파출소에서 바닥에 침을 뱉고, 위 파출소 소속 경위 H에게 '개새끼야.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위 H의 향해 수차례 침을 뱉고, 옆에 있던 순경 I에게 핸드백을 집어 던지는 등 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9027』 피고인은 2014. 10. 22. 18:00경 부산 부산진구 J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위 L, 순경 M이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그 신원을 확인하려고 하자 위 L, M에게 침을 수회 뱉고, 위 M이 바닥에 드러누운 피고인에게 집이 어디인지를 묻자 손으로 위 M의 가슴 부위를 3회, 발로 같은 부위를 4회 때리고, 발로 위 L의 우측 다리 부위를 1회 때리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한 이후에도 위 L, M에게 침을 수회 뱉어 위 L, M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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