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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5 2016고단476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3. 27. 12:50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식당 앞길에서 일행 A과 함께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하다

그곳을 순찰 근무 중이던 서울관악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과 순경 H에게 단속되어 신분증 제시를 수차례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여 경장 G이 피고인을 도로교통법위반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지구대로 함께 이동하던 중 갑자기 경장 G을 향해 때릴 듯이 팔을 휘두르고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지름 13cm 가량의 돌멩이를 집어 들고 내리찍으려고 위협하였고, 이에 경장 G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재차 체포하여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A이 달려들어 G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고, 순경 H가 이를 제지하며 행인 2명의 도움을 받아 피고인과 A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수갑을 찬 상태로 발로 경장 G과 순경 H의 하체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인 경장 G과 순경 H의 교통사범 단속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경장 G이 일행 B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위 경장 G에게 달려들어 주먹을 휘둘러 때리고, 순경 H가 이를 제지하자 “씨팔년아! 팔을 놓아라”며 밀치고 주먹을 순경 H에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경장 G과 순경 H 교통사범 단속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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