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수렵장 외의 장소에서 수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2. 4. 16:00경 충남 부여군 규암면 신리에 있는 백마강변에서, 그곳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이어서 수렵장으로 설정할 수 없는 지역임에도 꿩을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엽총[총번 E]으로 실탄 2발을 발사하여, 수렵장 외의 장소에서 수렵을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수렵장 외의 장소에서 수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2. 4. 16:00경 충남 부여군 규암면 신리에 있는 백마강변에서, 그곳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이어서 수렵장으로 설정할 수 없는 지역임에도 꿩을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엽총[총번 F]으로 실탄 1발을 발사하여, 수렵장 외의 장소에서 수렵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현장사진, 지도의 각 영상
1. 압수된 산탄외대 엽총(증 제1호), 엽총(증 제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9조 제1항 제12호, 제42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