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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05 2014고정3138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6. 피해자 B이 본부장의 직책으로 분양 대행을 진행하여 본사인 주식회사 C에서 수당을 포함한 운영비를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에게 지급해 주기로 약속하였고, 같은 날 주식회사 C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국민은행 계좌 D로 8,509,600원을 입금해 주고, 같은 날 추가로 2,088,720원 등 2회에 걸쳐 10,598,32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위 돈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 형량 벌금 500만 원 (구약식 - 벌금 500만 원 : ① 횡령금액이 적지 않고 아직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② 범행경위, ③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④ 범행전력, ⑤ 약식명령과 다르게 형을 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대로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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