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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9.03 2013고단137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3. 13.경부터 서울시 광진구 C에서 ‘주식회사 D’라는 상호로 건강식품 판매업체를 운영하였으나 영업부진으로 인해 2012. 7. 31. 폐업하였고, 2010. 11. 15.경부터 현재까지 같은 장소에서 ‘E’이라는 상호로 건강식품판매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나 영업부진으로 인해 운영비 조달의 어려움을 겪자 2011. 10.경 무렵 운영비를 마련하기 위해 신문광고를 내는 등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1. 10. 24.경 위 E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신문광고를 보고 찾아 온 피해자 F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건강식품을 판매하여 발생하는 매출 이익금으로 원금 상환은 물론 사업 수익에 따른 이익금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영업부진으로 인해 운영비 조달이 어려워 투자자를 찾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당시 함께 운영하고 있었던 (주) D의 경우 2011년도 당기순손실액이 81,919,381원으로 적자 상태였으며, 그 이외 세금체납액 약 80만 원 상당,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채무 등 전반적인 경제상황에 비추어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고, 2011. 10. 26. 피고인의 처 G의 하나은행 계좌로 1,95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명세표

1. 통장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운영 회사의 2011년도 실적 및 수입 확인 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및 피의자의 처 신용정보 조회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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