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광주 광산구 C에서 금형제조, 산업용기계 제조, 금속가공처리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8. 6. 25.경 광주 광산구 C 사무실에 설치된 맥어드레스 ‘D’를 할당 받은 컴퓨터에서, 피해자 ‘E’의 저작물인 ‘F’ 프로그램을 피해자의 허락 없이 복제하여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자신의 업무와 관련하여 대표자인 A이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IP 주소지 컴퓨터 수색)
1. 고소장(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저작권법 제141조 본문, 제136조 제1항 제1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프로그램을 영리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해자의 저작권 침해정도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벌금액은 약식명령과 동일하게 유지하되, 피고인 A의 경우에는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