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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1.10 2013고단77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포시 B상가 110호에 있는 C에서 지점장의 직책으로 위 지점의 차량관리, 인력관리, 채권관리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22 위 대리점에서 렌트카 이용자인 D로부터 E 소나타 차량의 대여금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F 계좌로 송금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 소비하였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2. 8. 3.까지 위 렌트카 대리점의 차량이용료를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 소비하여 총 7회에 걸쳐 합계 34,907,5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피해 규모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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