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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1.01 2018고단1623
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1) 피고인 A은 건설 시행 사인 주식회사 B의 실제 운영자로서 분양사업자가 건축물을 분양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할 관청에 분양할 내용을 신고하여야 하고 분양신고 되지 아니한 건축물을 분양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신고를 하고 건축물을 분양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5. 8. 31. 경 시흥시 C에 7 층 상가시설을 건축하면서 제 2 종 근린 생활시설( 일반 음식점 등) 용도 인 위 건축물 전체 52구 획 연면적 합계 4,868.98㎡( 각 단층 )에 관하여 시흥시장에게 분양신고를 한 후 2015. 9. 3. 경 공소장에는 “2015. 7. 6. 경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 임이 명백하다.

시흥시 D 건물 분양 사무실에서 E과 D 건물 F 호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분양신고를 하지 아니한 복층 부분에 대하여 준공 후 수분 양자의 별도 비용 부담 없이 시행사의 부담으로 시공하여 줄 것을 약속하고 복층 시공 확약 서를 작성하여 주는 방법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2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위 건축물 24개 호 실의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분양신고를 하지 아니한 복층에 대하여 시공을 약속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분양신고를 하지 아니한 건축물 인 위 각 호실 복층 부분을 분양하였다.

2) 피고인 A은 분양계약 체결 시 분양 계약서에 분양 건축물의 표시 등 분양계약의 체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을 포함시켜야 함에도 2015. 9. 3. 경 공소장에는 “2015. 7. 6. 경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 임이 명백하다.

시흥시 D 건물 분양 사무실에서 E과 D 건물 F 호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분양계약 체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복층의 전용면적 부분을 분양계약서 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그 무렵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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