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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2.16 2016고단3240
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B 외 3 필지 소재 ‘C’ 오피스텔의 분양사업 시행 사인 주식회사 D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1. 무신고 분양 피고인은 2016. 3. 30. 경부터 2016. 12. 12. 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E 소재 위 D의 위 오피스텔 분양 사무실에서, 위 오피스텔에 관한 허가권자에게의 분양신고가 되어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위 오피스텔 분양 희망자들 로부터 그 분양대금의 10%를 계약금으로 지급 받는 방법으로 총 252개 호실 중 113개 호실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권자에게 분양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분양하였다.

2. 분양신고 수리 통보 전 분양광고 피고인은 2016. 4. 경 위 분양 사무실 등지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 오피스텔에 관한 분양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그 신고 수리 사실을 통보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의 명칭, 전용면적, 분양사업자의 명칭, 분양 대행사의 명칭, 시공업체의 명칭, 신탁업자의 명칭 등이 기재된 전단지를 배포하거나 현수막을 거는 등의 방법으로 위 오피스텔의 분양 광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양신고의 수리 사실을 통보 받지 아니하고 분양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목록 17, 34)

1. 광고 전단지( 목록 5), 법인 등기부 등본( 목록 6), 신탁 약정서( 목록 21), 관리 통장 사본( 목록 22), 각 입금 내역( 목록 23, 54), PF 대출자료( 목록 28), 대출 약정서( 목록 29), 청약 취소 내역( 목록 31), 위임장( 목록 36), 공동 협약서( 목록 37), 과태료( 목록 41), 각 수사 협조 회신( 목록 45, 46), 청약 현황( 목록 53), 분양 계약서( 목록 55)

1. 각 수사보고( 목록 33, 5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 10조 제 1 항, 제 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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