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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10.24 2011도12708
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에 대하여 판단한다.

구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2011. 3. 9. 법률 제104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건축물분양법’이라고 한다)은 분양사업 실현이 불투명한 상태에서의 분양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피해로부터 피분양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제 절차의 하나로서 분양신고 제도를 마련하여, 분양사업자가 일정한 규모 또는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법에 의한 사용승인을 받기 전에 분양하려는 경우 건축 허가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하고(제5조 제1항), 이때 허가권자는 분양신고의 내용을 검토하여 위 법률에 적합한 경우 분양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5조 제3항)고 규정하는 한편, 위와 같은 분양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신고를 하고 건축물을 분양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위 법률에서 ‘분양’이란 분양사업자가 건축하는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2인 이상에게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 제2호). 위와 같은 분양신고 제도에 관한 규정의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구 건축물분양법 제10조 제1항의 ‘분양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분양한 사람’이라 함은 적법한 분양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위 법률의 적용 대상인 일정한 건축물에 관하여 그 사용승인 전에 피분양자들과 판매계약, 즉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의미하며, 적법한 분양신고를 할 수 있는데도 스스로 이를 하지 아니한 경우뿐만 아니라, 적법한 분양신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탓에 분양신고와 수리라는 규제 절차를 회피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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