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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1.09.02 2011노2042
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하 ‘건분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은 ‘분양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분양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분양’이란 분양사업자가 건축물을 2인 이상에게 유상으로 판매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한바, 피고인은 F, J, K, L, M, N, O(이하 ‘F 등’이라 한다)에게 용인시 수지구 D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1, 2층 중 일부를 분양하면서 분양면적에 비례하여 이 사건 건물 3, 4층에 위치한 주차장에 관하여 무상으로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것일 뿐, 위 주차장을 F 등에게 유상으로 판매하여 분양한 것이 아님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의 형(벌금 2,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먼저, 건분법이 규정하는 ‘분양’의 의미에 관하여 보건대, 건분법 제2조 제2호는 ‘분양’에 관하여 ‘분양사업자가 건축하는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2인 이상에게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판매의 사전적인 의미는 값을 받고 물건이나 권리 따위를 남에게 넘기는 것을 의미하는 점, 위 법 제1조가 ‘건축물의 분양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축물 분양과정의 투명성과 거래안전성을 확보하여 분양받는 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위 법에서는 건축물의 분양과정을 분양신고, 분양신고의 수리통보, 분양광고, 공개모집, 청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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