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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23 2016구합68657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0. 7. 14. 국토해양부 고시 B, 2010. 9. 17. 국토해양부 고시 C로 택지개발개발계획 승인고시 및 보금자리주택지구 전환고시된 D 보금자리주택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 구역에 편입되는 남양주시 E 제1호 지상 흙벽돌조 스레트기와 단층주택 7.97㎡(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12. 3. 5.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보상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6. 7. 28.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사업의 이주대책 심사결과 원고가 부적격자로 결정되었음을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D 공공주택지구 이주대책 심사결과 안내(부적격, 갑 제2호증) D 공공주택지구 이주대책 심사결과 귀하께서는 이주대책 대상자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부적격자로 결정되어 다음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이주대책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2016. 9. 2.(금) 오후 6시까지 서면으로 이의신청 및 소명자료 등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한 내 미신청시 심사결과는 확정됩니다.

심사결과에 대해 행정소송법 제20조에 의거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이주대책 대상자 - 주민 공람공고일(2006. 1. 19.) 이전부터(이주자택지: 1년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또는 수용재결일)까지 당해 사업지구 안에 적법한 가옥을 소유하고 계속하여 거주한 자로서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가옥에 대한 보상을 받고 이주한 자(1989. 1. 25. 이후 무허가건물 소유자, 법인단체는 제외)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6. 10. 5. 원고에게 이의신청에 대한 재심결과 원고가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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