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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21 2016구합68114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16. 9. 28.자 이주대책대상자 제외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2. 20. 피고와 사이에 국토해양부 고시 B(2010. 7. 14.) 및 같은 고시 C(2010. 9. 17.)로 택지개발개발계획 승인고시 및 보금자리주택지구 전환고시된 남양주 D 보금자리주택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편입되는 남양주시 E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등 지장물에 관하여 보상합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6. 7. 28.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주대책 대상자에 부적격임을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남양주 D 공공주택지구 이주대책 심사결과 안내(부적격, 갑 제13호증) 남양주 D 공공주택지구 이주대책 심사결과 귀하께서는 이주대책 대상자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부적격자로 결정되어 다음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심사결과에 대해 행정소송법 제20조에 의거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이주대책 대상자 - 주민 공람공고일(2006. 1. 19.) 이전부터(이주자택지: 1년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또는 수용재결일)까지 당해 사업지구 안에 적법한 가옥을 소유하고 계속하여 거주한 자로서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가옥에 대한 보상을 받고 이주한 자(1989. 1. 25. 이후 무허가건물 소유자, 법인단체는 제외)

다. 원고는 이에 2016. 9. 2. 피고에 대하여 이의신청(이하 ‘이 사건 이의신청’이라 한다)을 하였고, 피고는 2016. 9. 28.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통보(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하였다.

이주대책 이의신청에 대한 재심결과 안내(갑 제2호증) 재심결과: 이주대책 부적격 사유: 거주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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