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6.13 2016구합69117
이주대책부적격처분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남양주 B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의 사업시행자이고, 원고는 이 사건 사업으로 수용된 남양주시 C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수용 당시 소유자(1990. 3. 23. 소유권이전등기 경료)이다.

제목: 이주대책 이의신청에 대한 재심결과 안내(E A) (중간생략) 재심결과 : 이주대책 부적격 사유: 거주요건 등 부적격 - 거주요건: 주민등록 상 주민공람공고일 이후 전입(2010. 8. 31.) 및 이주대책 거주요건은 가옥소유자 본인 기준으로 가족의 거주요건은 제외됨 -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C), 주민등록초본(D), 실제 가옥소재지(E)로 지번 불일치하여 이에 대한 소명이 필요함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우리공사 이주 및 생활대책 시행세칙 등의 이주대책대상자 선정기준에 부합하지 않음 - 이주대책대상자 선정 기준 - 주민 공람공고일(2006. 1. 19.) 이전부터(이주자택지: 1년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또는 수용재결일)까지 당해 사업지구 안에 적법한 가옥을 소유하고 계속하여 거주한 자로서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가옥에 대한 보상을 받고 이주한 자(1989. 1. 25. 이후 무허가건물 소유자, 법인단체는 제외) 피고는 2016. 7. 28. 원고에게 원고가 이주대책대상자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부적격자로 결정되었다는 통지를 하였고, 이에 원고가 이의신청을 하자 피고는 2016. 9. 28.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주대책 부적격자에 해당한다는 재심결과 통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1990. 2. 10.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