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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08 2018가합573419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의류 등을 수입하여 국내에 유통 및 판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대한민국 법인이고, 피고는 C 상표의 상표권자로서 C 상표의 신발 등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프랑스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2. 7. 25.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면세점을 포함한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3년 동안 C 상표가 부착된 성인용 신발에 대한 독점적 판매권을 부여받는 내용의 독점적 유통계약(Exclusive Distribution Agreement)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위 독점적 유통계약에 따라 C 상표가 부착된 성인용 신발을 국내에서 독점 판매하던 중, 2015. 3. 1.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위 성인용 신발 외에 아동용 신발 등(이하 ‘이 사건 신발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도 독점적 판매권을 부여받는 내용의 독점적 유통계약(이하 ‘이 사건 유통계약’이라 한다)을 다시 체결하였다.

[이 사건 유통계약] 제1조 -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의 내용 및 조건에 따라, 라이센서(피고, 이하 같다)는 계약지역 내 상표가 부착된 제품의 판매에 대하여 유통업자(원고, 이하 같다)를 독점적 유통업자로 지정하고, 유통업자는 이를 받아들인다.

제2조 - 기간 및 갱신 본 계약은 2012년 7월 25일 계약기간을 3년으로 하여 당사자들 간 체결된 유통계약을 대체한다.

본 계약은 2015년 3월 1일 SS15콜렉션을 시작으로 3년 간 지속되며, 이는 6번의 콜렉션을 의미한다.

본 계약은 만료일(2018년 3월 1일)에 자동으로 갱신되지 않는다.

당사자들은 2017년 마지막 분기에 만나 본 계약의 갱신여부를 논의하여야 한다.

제3조 - 계약지역 및 그 외 지역 본 계약에 따라 유통업자에게 부여된 권리는 다음과 같은 지역에 적용된다 : 면세점을 포함한 대한민국. 유통업자는 계약지역 밖에서 제품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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