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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7.08.08 2016가단2170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예비적 피고 C은 원고에게 41,134,822원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대표이사 D은 ‘E’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 C은 ‘F’를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 B은 피고 C의 딸로 2007. 11. 28.경 ‘F’의 사업자로 등록된 사람이다.

나. D과 피고 C은 2007. 10. 25. D이 피고 C에게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고 피고 C이 D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액화석유가스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갑 제1호증 참조), 위 계약은 원고와 피고 C 사이에도 그대로 승계되었다

(이하 위와 같이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승계된 위 계약을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공급계약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원고를 ‘충전소’ 또는 ‘갑’, 피고 C을 ‘판매점’ 또는 ‘을’이라 한다.

제2조(가격 및 수량)

4. 판매점의 필요 용기 중 일부는 회사에서 대여할 수 있다.

단, 거래종료시 판매점은 대여받은 용기를 즉시 반환하여야 하며 멸실훼손 등으로 반환하지 못하는 용기는 시세로 가산하여 가스외상 대금에 합산하여 정산한다.

제10조(손해배상)

2. 충전소(갑), 판매점(을) 상호간에 체결한 공급구매의 계약 즉, 충전소(갑)가 판매점(을)에게 일방적으로 공급 중지시 또는 판매점(을)이 충전소(갑)에게 일방적으로 구매를 중지할 시에는 본 계약의 위약자는 위약금으로 이유 없이 5,000만 원을 배상한다.

단, 시장정상화시에는 예외로 하며 별도 협의한다.

제11조(계약기간)

1.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2007. 10. 26.부터 2009. 10. 25.(2년)까지로 한다.

2. 어느 일방이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서면통지로 계약기간의 연장에 반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본 계약서의 약정과 동일한 조건으로 2년간씩 자동연장된다.

제12조(계약의 해지)

1. 본 계약 규정에 대하여 양당사자 중 일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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