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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1.11 2015나5125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에 아래의 각 항을 추가하거나 바꾸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9행 내지 제11행을 아래와 같이 바꾼다.

여기에 다음의 사정, 즉 ① E은 2010. 8.경 피고 소유의 건물에서 “I”라는 상호로 용기가스 판매사업을 운영하기로 하는 허가를 받았던 점, ② 피고는 위 판매점의 지분 중 45%를 소유하고 있었고 위 판매점에 가스를 공급하였을 뿐 아니라 E에게 위 지분을 양도할 당시 양도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E은 위 판매점 이전시기까지 피고의 정책 및 의견에 적극 동조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기재하기도 하였는바, 피고가 위 판매점의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③ 특히 위 판매점은 “F”(‘I’에서 상호가 변경되었다)라는 상호가 있었음에도 굳이 피고 명의로 염가판매 광고를 하는 등 피고가 위 판매점의 실질적인 운영주체로서 행동하였던 점, ④ 설사 피고의 주장대로 피고가 직접적인 운영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영업양도계약의 약정 또는 상법 제41조에 따라 영업양도인이 부담하는 경업금지의무는 스스로 동종 영업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3자를 내세워 동종 영업을 하는 것을 금하는 내용으로 하는 것인데(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6798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영업을 양도한 이후 E 등을 내세워 동종 용기가스 판매업을 하였다고 봄이 충분한 점 등을 더하여 살펴보면, 피고는 제주시 내에서 E과 함께 용기가스 판매점 영업을 함으로써 이 사건 위약금 약정을 위반하였다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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