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불상자로부터 이미 수납처리된 자기앞수표의 횡선부분을 지워 마치 사용가능한 것처럼 위조된 자기앞수표를 취득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4. 8. 14:0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에게 가방 2개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된 농협 F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마치 진정한 수표인 것처럼 건네주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만 원 상당의 가방 2개와 거스름 돈 7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9.경부터 2015. 4.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조된 유가증권인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13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0만 원 상당의 재물과 거스름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M, N, O, P, Q, R, S, T, U, V의 각 진술서(사본 포함)
1. 각 압수목록, 각 압수조서
1. 내사보고(수사착수경위), 내사보고(피의자 G 사건송치서 부본 등 첨부),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A - G 통화내역), 수사보고(회수된 수표목록 첨부), 수사보고(회수수표 목록 첨부), 수사보고(회수된 수표 사용처 첨부), 수사보고(G 작성 편지 사본 첨부), 편지, 수사보고(피해자 L 자필진술서 팩스 송부), 수사보고(피해자 M 자필진술서 첨부), 수사보고(범죄사실 2-6 CCTV 영상자료 및 수표 대조 사진 첨부), 각 수사보고(추가 피해자 확보),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사실 특정 관련), 각 녹취서 작성 보고, 각 녹취서, 수사보고 피의자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