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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2.12.20 2012고합4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7. 1.부터 2010. 6. 30.까지 김해시장으로서 건축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등 시정 전반을 통할하였다.

피고인은 2006. 11.경 김해시 L 지상에 주차빌딩을 신축하고 있던 M으로부터 N 사무국장 O을 통하여 “건물의 연면적을 넓힐 수 있도록 설계변경허가를 내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6. 11. 13. 건축설계변경(건축허가사항변경)을 허가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06. 12. 5.경 M에게 전화하여 “일이 잘 되었지, O을 보낼 테니 3,000만 원만 줘라”라고 말한 다음 O을 보냈고, O은 김해시 P에 있는 M 운영의 주식회사 Q 사무실에서 M으로부터 2,500만 원권 수표 1장과 100만 원권 수표 5장을 받은 다음 피고인이 사용하기 쉽도록 위 2,500만 원권 수표는 100만 원권 수표로 교환하여 100만 원권 수표 30장으로 만들어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O에게 3,000만 원을 수표로 받아왔다면서 “뭔 수표고, M에게 현금으로 해가지고 집으로 갖다주라 해라”고 지시하면서 위 100만 원권 수표 30장을 돌려주었고, O은 이를 받은 다음 주식회사 Q로 가 M에게 피고인의 말을 전달하면서 “현금으로 바꾸어서 시장 집으로 갖다 주라”라고 말하고, 위 100만 원권 수표 30장을 돌려주었다.

M은 O의 말에 따라 2006. 12. 8.경 김해시에 있는 우리은행 내외동 지점에서 자신의 친구이면서 피고인의 의형제이기도 한 R과 함께 O으로부터 돌려받은 100만 원권 수표 30장 중 27장과 자신이 갖고 있던 수표 300만 원을 현금으로 교환한 후 김해시 S아파트 105동 503호 피고인의 집으로 가 피고인의 처인 T에게 현금 3,000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에 관하여 뇌물 3,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M, O의 각 법정진술

1. M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 거래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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