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5,457,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I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였을 뿐이고 그 차용은 F 농업기술센터 소속의 공무원에 대한 청탁과는 무관한 것이므로, 결국 피고인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I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것이 아님에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위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원심 판시 범죄사실 11행 이하(원심판결문 제2면 13행 이하) “이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2006. 12. 26.경 오산시 오산동 876-3에 있는 농협중앙회 오산시지부에서, I로부터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00장,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를 “이에 대한 사례로 2006. 12. 26.경 오산시 오산동 876-3에 있는 농협중앙회 오산시지부에서, I로부터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00장, 합계 1억 원을 이자나 변제기 약정 없이 대여받아 그 금융이익 상당의 이익을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였다.”로 예비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그 의미가 있으므로, 이하에서 이를 판단하기로 한다.
나.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1.경부터 2010. 2.경까지 E에 재직하면서 2000.경부터 2009.경까지 F주재 기자로 근무하였고, 2010. 11. 16.경부터 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