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협박 피고인은 2015. 4. 28. 23:02경 남원시 C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여, 31세)의 남동생이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수회에 걸쳐 전화하였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아니하자 피해자에게 “내일 당신 남편한테 전화할거니까 그런 줄 알아”, “내일 회사로 전화해서 우세를 시켜버릴라니까 그런 줄 알아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망신을 주겠다는 내용으로 해악의 고지를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5. 4. 29. 14:4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고객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의 직장인 한화생명 E지점 직원 F에게 전화로 “D의 고객인데, D가 6개월 전에 1,500만 원을 빌려가 갚지 않고, 전화도 안 받는다. 그런 신용 없는 사람을 회사에 다니게 하느냐. 못 다니게 알아서 조치해라. 그러지 않으면 찾아가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고소장에 첨부된 문자메시지 내역
1.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