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04.05 2016가단352992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1,18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14.부터 2017. 10. 11.까지는 연 6%...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매매계약서, 을 제4호증의 2도 같다. 피고들은, 원고와 원고의 직원들이 위 매매계약서의 내용을 보지 못하게 하면서 피고들에게 서명을 재촉 및 강요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을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부산 부산진구 D, 2층에서 ‘E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고, 피고들은 형제지간으로 부산 사상구 F 대 478.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와 그 지상에 있는 4층 G모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의 공유자이다. 2)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의 매도에 관한 중개를 의뢰하였고, 2016. 5. 13. 원고의 중개에 따라 H과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을 매매대금 31억 5,000만 원(= 계약 당일 계약금 2억 원 2016. 6. 28. 중도금 3억 원 2016. 8. 16. 잔금 26억 5,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3) H은 피고들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일 계약금 중 1억 원을 지급하였고, 2016. 5. 16. 나머지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하였다. 4)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가 계약체결과 동시에 피고들에게서 중개보수 31,185,000원[= 2,835만 원(= 매매대금 31억 5,000만 원 × 0.9%) 부가가치세 2,835,000원]을 받기로 약정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중개의뢰인으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약정한 중개보수 31,185,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들의 위 중개보수 지급의무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경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