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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05.11 2016가단8095
부동산중개수수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903,7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9.부터 2017. 5. 11.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5. 12. 21. 공인중개사인 원고의 중개로 C과 사이에, 피고 소유의 대구 달성군 D 대 798㎡ 및 지상 3층 건물(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다. 위 대지와 건물을 이하 ‘이 사건 1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22억 5,000만 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1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2억 원은 계약 당일 받고, 잔금 20억 5,000만 원 중 19억 원은 2016. 1. 29. 받으며, 부족금 1억 5,000만 원은 C 소유의 경북 칠곡군 E 임야 144,000㎡(이하 ‘이 사건 2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1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에게 중개보수 2,025만 원(= 22억 5,000만 원 × 0.9%)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2015. 12. 28. C과 사이에 이 사건 2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1억 5,000만 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2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2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에게 중개보수 135만 원(= 1억 5,000만 원 × 0.9%)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다.

마. 피고와 C은 이 사건 1, 2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각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1, 2 매매계약의 중개보수 2,160만 원(= 2025만 원 135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공인중개사는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보수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고(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제4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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