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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10 2015나17416
중개수수료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C는 ‘D 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E는 ‘F 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공인중개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공인중개사들이다.

나. 피고는 원고의 중개로 2014. 9. 3. D 공인중개사무소에서 C, E가 중개한 G과 사이에 ‘G 소유의 대구 서구 H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15억 9,400만 원(평당 700만 원, 계약금 1억 6,000만 원은 계약일에 지급, 잔금 14억 3,400만 원은 2014. 12. 3. 지급)으로 정하여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1)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매매계약서에 첨부된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이하 ‘이 사건 설명서’라 한다

)의 ‘Ⅲ. 중개보수 등에 관한 사항’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문자가 인쇄되어 있었다(이하 ‘이 사건 계쟁부분’이라 한다

). ③중개보수 및 실비의 금액과 산출내역 중개보수 <산출내역> 중개보수 : 1,594,000,000×0.9%= 실비 :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며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실 비 부가세는 별도 계 2)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 보관의 이 사건 설명서(을 제1호증)의 이 사건 계쟁부분 중 “0.9%” 부분 위에 삭선을 긋고 원고의 도장을 받아 그 위에 날인을 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원고 보관의 이 사건 설명서(갑 제1호증 의 이 사건 계쟁부분 중 공란이었던 ‘중개보수’ 옆 및 ‘중개보수 : 1,594,000,000 × 0.9% =’ 옆 부분에 각 14,346,000원을 기재하였다. 라.

피고는 당초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잔금 지급일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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