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28 2015고단361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3. 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 식당 ’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직원 F에게 “ 이 업소를 포함하여 현재 3개의 돼지 갈비 식당을 운영하고 있고, 부천에도 개업을 준비 중이다.

우리 업소에 6,000만 원 주류대출을 하여 주면, 4개의 업소에 주류를 납품하게 해 주고, 3,000만 원은 한 달 후에 상환하고 나머지 3,000만 원은 15개월에 걸쳐 분할 하여 상환하겠다 ”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G에 대한 채무가 약 3,000만 원이 있었고, 채권자 H 과의 채무( 채무 원금 5억 800만 원) 정 산이 완료되지 아니하였으며, 위 H으로부터 채무 변제 독촉을 받으면서 2014. 2. 20. 경 양천구 I 2 층 음식점의 운영권을, 2014. 3. 18. 경 양천구 C 1 층 음식점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을 각 H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위 주류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주류 대출금 명목으로 2014. 3. 13. 경 2,000만 원을, 2014. 3. 20. 경 4,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통장( 새마을 금고 J)으로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5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사건 외 H의 전화 진술관련), 수사보고서( 건 외 H 등 불기소 결정서 등 첨부), 수사보고서( 피의자관련 약식명령 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9] 사기, 01.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억 원 미만

나. 특별 양형 인자 : 없음

다. 일반 양형 인자 : 없음 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