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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5.09.03 2015가단109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B은 2011년 6월경 피고를 인수할 자금이 필요하다며 원고에게 3,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고, 이에 원고는 B에게 피고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지급할테니 피고의 계좌번호를 알려 달라고 하였다.

나. 원고는 2011. 6. 2. B이 알려준 피고의 계좌(경남은행 C)로 3,000만 원을 입금하였다.

다. B은 2011. 6. 2. 피고에게 원고가 피고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입금하면, 그 중 2,000만 원은 자신의 채무 변제로 정산 처리하고, 나머지 1,000만 원은 자신에게 지급해 달라고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의 계좌로 입금된 3,000만 원 중 2,000만 원은 B의 피고에 대한 채무 변제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처리하고, 2011. 6. 3. B에게 나머지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B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에게 법인인수자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법인 인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아무런 원인 없이 3,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이를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가 아닌 B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나아가 B은 피고와 사이에 3,000만 원 중 2,000만 원은 채무 변제를 위해 지급한 것으로 합의하고, 나머지 1,000만 원은 자신이 사용하였는바, 피고가 원고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였거나 법률상 원인 없이 3,000만 원을 이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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