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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4.28 2015고합2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년 4 월경부터 피해자 D( 이하 ‘ 피해자 회사 ’라고 한다 )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피해자 회사가 E에서 매수하는 부동산의 매각 및 피해자 회사의 자금관리 등을 담당하며 그 업무를 총괄하였다.

1. 성남시 분당구 F 1 층 111호 매각대금 횡령 피해자 회사는 2014. 7. 18. 경 E 소유인 성남시 분당구 F 1 층 111호( 이하 ‘F ’라고 한다 )를 6억 1,000만 원에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피고인은 2014. 8. 5. 경 F를 G, H에게 9억 3,000만 원에 매도한 후 그 매 수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 변제, 세금 및 보증금 반환 등에 사용하고 남은 1억 5,0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임의로 2014년 8 월경 위 1억 5,000만 원 중 8,000만 원을 J에게 개인적으로 빌려주고, 3,000만 원을 I에 대한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나머지 4,000만 원은 그 무렵 피고인이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F 세무 비용 횡령 피해자 회사는 2014. 7. 5.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E에서 E 소유인 F를 매수하면서 법무사 K에게 6,300만 원을 송금하였고, K는 6,300만 원 중 F 매수와 관련된 취 등록세 및 법무사비용을 지출한 후 남은 1,300만 원을 2014. 7. 21. 경 피고인의 처 L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1,3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피고인의 신용카드대금, 통신요금 등 생활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3. 성남시 분당구 M 아파트 507동 1602호 횡령 피해자 회사는 2014. 8. 14. 경 E에서 E 소유인 성남시 분당구 M 아파트 507동 1602호( 이하 ‘M 아파트 ’라고 한다 )를 4억 2,000만 원에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19. 경 단독으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 등기부에 등재되었으므로, 그 무렵부터 피해자 회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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