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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4.07 2016고단9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3. 19:35 경 부천시 원미구 C 앞길에서 내연 관계인 피해자 D( 여, 42세) 가 술에 취해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횡설수설하며 벽돌로 집 대문의 자물쇠를 내리치는 등 소란을 부리자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증거에 맞게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벽돌조각( 가로, 세로 약 10cm 가량) 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 부위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35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 막상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 아래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처음에는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같은 취지( 피고인이 깨진 벽돌로 부서진 대문 자물쇠를 열려고 하는 중 피해자가 다가와 방해가 되니 비키라고 손을 휘저었는데 손에 들고 있던 벽돌조각에 피해자의 머리가 맞은 것일 뿐, 고의로 벽돌로 머리를 내리친 것이 아니다) 로 진술하다가, 검사가 보여주는 피해자의 상처 부위 사진을 보고 흐느끼며 “ 피해자의 상처사진을 보니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네요

”라고 말하고 위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처음의 부인 진술을 번복하였는바, 그 번복 경위 및 번복범위( 손가락 상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부인 )에 비추어 검찰에서의 위 자백 진술에 신빙성이 있음, ② 오른손잡이 인 피고인이 피해자를 등진 상태에서 손을 휘둘렀는데 피고 인의 뒤에 있던 피해 자가 오른쪽 귀 주변 머리 부위를 강하게 맞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움, ③ 피고인은 현재 이 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아 강제 추방 당하게 되면 다시 입국하지 못하여 피해자를 만날 수 없게 되는 것을 굉장히 걱정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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