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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4.23 2019고단460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30. 17:30경 부산시 동래구 월드컵대로 344 사직실내체육관 3층 관중 통행로에서 고스톱을 하던 중 이를 구경하던 피해자 B(남, 63세)이 훈수를 두는 것에 대해 조용히 하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뒷목을 잡으며 시비가 되었고, 이에 화가나 고스톱을 끝낸 후 통행로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벽돌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치고, 이에 피해자가 머리를 손으로 감싸자 재차 깨진 벽돌로 피해자의 손가락 및 머리 부분을 2회 더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첫마디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상해진단서 2부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체의 급소에 해당하는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깨진 벽돌로 3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범행의 태양과 방법이 흉포하므로 그 위험성이 높다.

또한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 골절상, 뇌진탕, 두피부위의 열상 등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의 무자비한 공격에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리라고 보이는바,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역시 중하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이 높다.

나아가 피고인은 과거에도 상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러한 측면에서도 이 사건 범행의 비난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받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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