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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03 2017노1639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무죄부분) 및 양형 부당] 피고인 B가 H에게 우황 청심원을 제공한 것은 피고인 A 와의 사전 공모에 따라 조합장 선거를 유리하게 이끌 의도로 조합장 선출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한 행위에 해당함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사실 오인), 이로 말미암아 피고인들에게 죄질에 비하여 가벼운 형( 피고인 A : 벌금 80만 원, 피고인 B : 벌금 30만 원) 이 선고되어 부당 하다( 양형 부당).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15. 4. 24. 실시된 E 도시환경 정비사업조합( 이하 ‘ 이 사건 조합’ 이라 한다) 조합장 선거에서 당선된 자이고, 피고인 B는 위 조합의 포장마차 철거위원으로 있던 자로서, 2015. 3. 29. 17:00 경 피고인 B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 H에게 ‘ 조합장 선거에서 A가 당선되게 도와 달라’ 는 취지로 우황 청심원 5개를 제공함으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조합 임원의 선출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 B가 제공한 것이 현금이 아닌 우황 청심원 5개에 불과한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관계 및 H이 당시 피고인 B를 만나게 된 경위 등 정황사실만으로 피고인 B가 피고인 A가 출마할 예정이 던 조합장 선거와 관련하여 H에게 우황 청심원을 제공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 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1) 이 사건 처벌조항인 구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2015. 9. 1. 법률 제 1350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4조의 2 제 3호, 제 21조 제 4 항 제 1호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법이 2012. 2. 1. 법률 제 11293호로 일부 개정하면서 신설된 것으로 조합 임원의 선출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또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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