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법리오해 원심은 이 사건 처벌조항인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2 제3호, 제21조 제4항의 ‘조합 임원의 선출과 관련하여’를 ‘임원의 선출에 즈음하여’,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여’라는 의미로 확대 및 유추해석하였는데, 이와 같이 이 사건 처벌조항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는 것으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나. 사실오인 이 사건 각 사업설명회에서 제공된 뷔페와 경품 등 일체는 B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임원의 선출과 관련하여 제공된 것이 아니라 이를 제공한 제3자들이 각자의 계산 내지 목적에 따라 제공한 것에 불과할 뿐이어서, 이를 두고 피고인이 자신의 조합장 선출과 관련하여 제3자를 통해서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 등을 제공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1)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아니 되지만, 형벌법규의 해석에서도 법률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법률의 입법취지와 목적, 입법연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5도6525 판결 등 참조 . 원심이 설시한 이 사건 처벌조항의 입법목적,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벌조항을 누구든지 제3자를 통하여서라도 ‘임원 선출에 즈음하여’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여’ 금품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라고 해석하더라도 그것이 법률문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