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3.03.27 2012고정347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자로서, 2012. 8. 16. 20:30경 수원시 장안구 C초등학교 정문 앞 골목길에서, 피해자 D과 전날 있었던 외상값 문제 등으로 시비하다가,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어깨를 쳐서 피고인을 폭행하자,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악우측 제1, 2 소구치, 상악좌측 제1, 2소구치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의사소견서

1. D 치아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먹으로 상해를 입힌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갑자기 주먹을 휘둘렀고, 피고인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황 하에서 흥분 또는 당황하여 피해자의 공격을 막기 위해 주먹을 2회 뻗었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1조 제3항의 불가벌적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 행위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의 경위, 행위 당시의 상황,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