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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1.17 2012노5111
상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정당방위 내지 과잉방위 주장 상피고인이 먼저 주먹으로 피고인을 때려 이를 피하기 위해 상피고인의 허리춤을 잡고 고개를 상피고인의 몸 안쪽으로 숙였으나 상피고인이 계속 피고인을 때렸고, 이에 피고인이 이를 저지하기 위한 방어차원에서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인바,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과잉방위에 해당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정당방위 내지 과잉방위 주장에 대하여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질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과 상피고인은 서울구치소 내의 같은 거실에 수용중인 자들로서 평소에도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던 점, ② 피고인들이 거실내의 침구정리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싸움을 하던 도중 나이가 어린 피고인이 상피고인에게 반말을 하자 상피고인이 피고인의 얼굴을 먼저 1대 때렸고, 이에 피고인이 고개를 숙이고 상피고인의 품으로 파고 들어가 상피고인의 성기를 움켜잡고 입으로 허벅지와 무릎을 무는 등 적극적으로 대항한 점, ③ 교도관들의 제지로 위 싸움이 진정된 후에도 피고인이 상피고인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머리를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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