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전남 함평군 C 임야는 원래 D의 부(父)인 E의 소유였다가, 1980. 3. 6. 위 임야 중 일부가 분할되어 분필등기 된 나머지 916㎡가 지목인 ‘전’으로 변경되면서 같은 날 F 앞으로 1974. 10.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피고의 부(父)인 G은 위 전에 관하여 1982. 9. 27. 같은 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91. 6. 25. 위 전의 지목이 ‘잡종지’로 변경이 된 후 피고는 2000. 1. 5. 위 잡종지에 관하여 자신 앞으로 1993. 10. 26.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위 잡종지의 지목이 ‘대’로 변경되면서 현재 전남 함평군 C 대 916㎡가 되었다
{이하 전남 함평군 C 지목(전, 잡종지, 대) 916㎡를 모두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나.
원고는 1986. 11. 7.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바로 인접한 전남 함평군 H 대 194㎡(이하 ‘원고 소유 부동산’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고, 피고는 원고 소유 부동산을 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지상 별지 도면1 표시 ㅁ1, ㅂ1, ㅅ1, ㅇ1, ㅁ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에 신축된 건물에 살면서 이 사건 부동산 전부를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함평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① E가 이 사건 부동산 중 79㎡(24평, 이하 ‘이 사건 매매 부동산’이라 한다)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F에게 매도하였고, E의 아들인 D은 1987. 8. 11. 이 사건 매매 부동산을 원고에게 매도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 부동산을 매수한 후 G에게 이 사건 매매 부동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