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남 무안군 B 대 601㎡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76. 10. 20. 전남 무안군 C 답 2,493㎡(이하 ‘분할 전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후 분할 전 부동산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소유권이 변동되었다.
순번 등기명의자 등기일 등기원인 1 D 1988. 9. 24. 1974. 7. 8. 매매 2 E 1990. 5. 30. 1983. 5. 8. 매매 3 F 1996. 6. 27. 1996. 6. 26. 명의신탁해지 4 G 1998. 2. 21. 1998. 1. 3.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 5 피고 1999. 4. 3. 1999. 3. 31. 매매
다. 분할 전 부동산은 1987. 12. 23. 지목이 임야로 변경되었고,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 2000. 2. 11. 분할 전 부동산에서 전남 무안군 B 임야 601㎡가 분할되었다.
이후 분할된 위 부동산은 지목변경과 행정관할구역변경을 거쳐 전남 무안군 H리(이하 ‘H리’라고만 한다) B 대 60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가 되었고, 현재까지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 라.
광주지방국세청은 2005. 10. 5. 영암국유림관리소에 감사원의 불법취득 국유지 환수 및 특례매각 실태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 분할 전 부동산에서 이 사건 부동산 및 I 임야 1,232㎡가 분할되고 남은 C 임야 660㎡가 환수대상이라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다.
이에 따르면 분할 전 부동산의 최초 매수자는 J, 최초매수일은 1974. 7. 8., 명의변경자는 D, 명의변경일은 1983. 10. 20.로 기재되어 있다.
마. 한편, K는 1971. 11.경부터 1985. 9.경까지 국세청 공무원으로서 국유재산의 매각 및 매각 국유지에 대한 매수인 명의변경 업무 등에 담당하였는데, 친인척 및 지인들의 명의를 이용하여 국유재산을 불법적으로 불하받아 이를 제3자에게 전매하여 그 매매대금을 편취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