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남 함평군 C 임야 271㎡ 및 D 전 7,157㎡ 중 별지도면 표시 ㅍ²,ㅅ³,ㅎ²...
이유
1. 기초사실 원고의 부(父) 망 E(이하 ‘E’라 한다)는 1971년 이전 일자불상경, 피고의 부(父) 망 F(이하 ‘F’라 한다) 소유인 분할 전 전남 함평군 G(이하 이를 ‘분할 전 임야’라 한다) 지상에 원고의 조부 망 H, 조모 망 I의 분묘(이하 이를 ‘이 사건 분묘’라 한다)를 설치하였다.
이후 E는 1971. 1. 19. F와 사이에, 분할 전 임야에 설치된 이 사건 분묘와 관련하여 증인 J, K가 참석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이하 이를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서를 작성 이 사건 계약서에는 매수인이 M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E의 다른 이름이다.
하였다. 1. 부동산의 표시: 함평군 L 이 사건 계약서에는 목적물이 전남 함평군 L 임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분할 전 임야를 착오로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임야 지적 1정 5반 6무 중 250평
1. 정조 3가마니
정. 우기 부동산은 본인의 소유였던 바 확실히 정조 3가마니정에 양도한 바 계약 당일 전조를 영수하고 다음 사항에 의하여 양자 서명 날인하여 이를 성약함. 다 음
1. 매수자는 묘지를 파묘할 때까지 소유권 행사를 할 수 있으며 지상물(임목)에 대한 권한은 양도자에게 있다.
1. 묘지 주변의 소나무를 매수자의 권한으로 정하기 위하여 묘지 면적을 20평으로 정한다.
F는 1976. 10. 6. 사망하였고, 피고는 1981. 3. 10.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 실효)을 통해 분할 전 임야에 관하여 1971. 10.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그 후 분할 전 임야는 2011. 10. 18. 전남 함평군 N 임야 12,665㎡로 등록 전환되면서 D 토지 등으로 각각 분할되었다.
원고는 2016. 10. 18.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분할 전 임야 중 250평을 인도해 줄 것을 구하는 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