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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2.06 2012고정182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0. 3. 15. 21:00경 주거지인 대구 달서구 B 아파트 302동 505호의 거실에서, 재혼한 처인 피해자 C(여, 38세)과 함께 술을 먹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자녀와 피고인의 자녀를 차별하는 것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에 술상을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기일 불상의 왼쪽 눈썹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1. 18. 22:00경 위 아파트 작은 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재혼을 할 당시 2년 안에 변제를 하겠다고 하고 3,400만 원을 빌려간 후 제대로 변제해 주지 않는 것이 기분이 나쁘다며 피해자의 몸을 침대에 눕히고 그 몸 위에 걸터앉아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30초가량 눌러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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