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04.26 2013고정1043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8. 22:00경 인천 서구 B 피해자 C(여, 28세)이 운영하는 “D주점" 내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 손님과 시비가 붙어 기분이 나쁘다며 양주병으로 유리 테이블을 세게 내리쳐서 깨트려 견적 미상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