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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21 2013고정512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4. 17:3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여, 67세)가 리어카를 구했냐며 안부 차 묻는 말에 기분이 나쁘다며 욕설을 하면서 말다툼 하다가 갑자기 격분하여 피해자의 목을 잡아 흔들고 밀어서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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