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3.02.07 2013고정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24. 21:50경 서울 종로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19세, 여)가 맞은편에서 어머니, 언니와 함께 걸어가는 것을 보고, 기분이 나쁘다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