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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29 2015노626
업무상배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이 사건 근저당권은 경정등기 등을 통하여 외상대금채권의 담보로 기능을 유지할 수 있으므로, 그 해지로 말미암아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위 근저당권 해지로써 외상대금채권 회수 불능의 손해 발생 위험이 야기되므로, 당시 존재하던 외상대금채권이 사후 변제된 사정은 범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

외상대금채권 규모가 상시적으로 수억 원에 달하였고 다액의 외상거래에서 담보제공은 상거래 관행이므로, 단순히 절차 위반사항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아무런 대책 없이 근저당권을 해지함은 해당 업체에 특혜를 주는 것이어서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8. 1. 1.경부터 이온교환수지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C 유한회사의 한국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국내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04년경부터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에게 외상으로 이온교환수지를 납품하던 중 거래규모가 늘어나자 외상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2005. 11. 29. 위 D 대표이사 E 소유 ‘서울 중구 F건물 508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억 5천만 원으로 정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한국지사장으로서 법령과 고용계약 내용 등에 따라 성실하게 피해자 회사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도록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내지 충실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외상거래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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